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가장 먼저 챙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2026년에는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 규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 2026년 달라지는 기준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소중한 권리,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2026년 근로 조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확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의 월 환산액 계산하기
- 퇴직금 발생 요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권리
- 근로계약서 재점검: 바뀐 시급이 계약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퇴직금은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2026년 인상된 시급이 적용되면 평균 임금이 올라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결정된 2026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미 1만 원 시대를 열었던 최저시급이 2026년에는 경제 상황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 2,150,610원 (주 40시간 소정근로, 주휴수당 포함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은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약속한 근로 시간을 성실히 채우면 지급받는 유급 휴일 수당이므로 본인의 근무 시간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퇴직금 발생 기준 3가지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직급이나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발생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1년(365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의 두 가지 핵심 조건 상세 분석
퇴직금 발생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관련 유의사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의 범위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및 인턴 기간 (정식 채용 전 실무 교육 기간)
-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및 휴직 기간
- 사업장 양도양수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이전 근무 기록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 확인
퇴직금은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퇴직금 지급 대상 | 비대상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 근로시간 | 주 평균 15시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미만 |
2026년 퇴직금 산정 방식과 주의사항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시급 인상분이 반영된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퇴직금 총액도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필수
계산된 평균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항목 비교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및 직책수당 | 포함 | 통상임금 성격 |
| 상여금 및 연차수당 | 포함 | 12개월분 중 3/12 반영 |
| 실비변상적 금품 | 제외 | 출장비, 복리후생 등 |
혼자서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순히 특정 달의 시간이 줄었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가 퇴사 전까지 총 52주(1년) 이상 누적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1일 퇴사 시 기준은 2025년 10~12월 임금이 되므로 인상 시급의 혜택을 보려면 2026년 2월 이후 퇴사하여 1월 근로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건강한 직장 생활
지금까지 2026년 최저시급 확정안과 퇴직금 발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변화하는 법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2026년 핵심 체크리스트
- 최저시급 준수: 2026년 10,290원 적용 여부를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 퇴직금 요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담 활용: 부당한 대우가 의심될 경우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요청하세요.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지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계산 과정이 어렵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혼란스럽다면 고용노동부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