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아래에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부터 신고 기준, 적용 세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여섯 가지 소득
-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 누진세율 구간과 신고 기간, 가산세
- 신고 대상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예요.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돼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가 끝나요.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부업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 방식으로 적용돼요.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여섯 가지 소득
종합소득세는 같은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모두 합산해 과세해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예요.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의 이자
- 배당소득: 주식·펀드에서 받는 배당금
- 사업소득: 개인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 연금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상금,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합산 과세의 기본 원리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6%에서 최고 45%까지 구간별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정해져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벌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여러 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계산한다는 점이 종합소득세의 핵심이에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에 합산돼요. 주식 매매차익 같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별도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신고 대상인지는 소득 유형별로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음 해 5월에 신고 의무가 생겨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끝나요. 다만 두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해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2,400만 원을 받았다면 4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신고 없이 마무리돼요.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5,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어도 초과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사업·기타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부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이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 달라요.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은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돼요.
| 소득 유형 | 신고 기준 |
|---|---|
|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분 |
| 근로소득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
| 사업·기타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
| 공적연금소득 | 연 1,200만 원 초과 시 |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 직장인이 부업을 시작하면 초과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모두 과세표준에 더해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누진세율 구간과 신고 기간, 가산세
세금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낮은 구간의 세율로 계산되고, 넘는 1,000만 원에만 24%가 붙어요. 2024년 귀속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9%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여기에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추가돼요. 세율 구간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고 기간과 가산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이 시기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2025년 기준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늘어나고, 납부를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신고 대상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사업·기타소득 발생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나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15.4%)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서에 포함해야 해요.
주식 매매차익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해요. 대주주 등 일부 경우에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납부도 늦어지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내용을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